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질의회신(선거운동원-선거사무원 용어통일) 안녕하십니까? 서울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시는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과 관련한 문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문의내용〉 ○ 표준선거관리규정 제33조제1항제6호는 후보자가 선거 홍보를 위한 선거운동원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후단에서는 선거사무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혼란이 초래됨으로 어느 하나로 통일시키는 것이 적합 함 〈회신내용〉 ○ 표준선거관리규정 제33조제1항제6호 후보자는 제4호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선거운동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후보자는 선거사무원을 선정하여 후보자 등록마감일전까지 조합 선관위에 선거사무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무원의 수는 5인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조합 선관위가 따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동 조문에서 선거운동원과 선거사무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말씀하신데로 용어의 통일이 필요할 것 같아 표준선거규정 개정시 해석상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정리하겠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주무관 장병혁 공공지원실행팀장 안종연 재생협력과장 08/13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1172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202 /전송 02-2133-0758 / gkak2020@seoul.go.kr / 부분공개(6)
15873838
20210925014455
본청
재생협력과-11721
D000003423105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