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질의(민원)회신(선거운동원 자격)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질의(민원)회신(선거운동원 자격) 안녕하십니까? 서울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시는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이하 “선거규정”)」과 관련한 문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문의내용〉 ○ 추진위원회 임원 선거와 관련하여 부부 공동소유인 경우 부인이 선거운동원이 될 수 있는지? 〈회신내용〉 ○ 「선거규정」[별표]제33조제1항제6호에 의하면 후보자는 선거운동원을 둘 수 있고 이 경우 선거사무원을 선정하여 선관위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선거사무원(선거운동원)의 자격 기준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체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장병혁 공공지원실행팀장 안종연 재생협력과장 11/20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1701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202 /전송 02-2133-0758 / gkak202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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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민원)회신(선거운동원 자격)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문서번호 재생협력과-17018 생산일자 2018-11-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장병혁 (02-2133-7202) 관리번호 D0000034949675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택재개발및재건축 > 공공관리제도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