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21.3.29.~4.11.)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용산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21.3.29.~4.11.)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9942호(2021.3.27.)와 관련입니다. 2. 관련 근거 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2021.3.26.) 3.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3.26.)를 통해 확진자 수가 전국 400명대를 유지하며 좀처럼 감소되지 않은 상황과 거리두기로 인한 민생경제 피해누적 상황과 국민적 피로감 가중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간 수도권에 적용되고 있던 사회적 거리두기를 종전과 같이, 2단계로 유지하되, ○ 출입자 명단관리, 마스크 올바른 착용 등 단계구분 없이 시설 운영자와 이용자가 반드시 일상에서 준수해야 할 기본적 방역수칙을 강화하여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이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등에 관한 방역 조치사항을 안내드립니다. 4. 서울 관내 실·국·본부·사업소 및 25개 자치구 등에서는 방역조치의 대상이 되는 시설 등에 이를 안내하여 주시고,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장 방역실태 점검시 해당시설의 방역수칙 위반사실의 고의성,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역사회 감염확산 방지 등 감염병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해당시설에 대해 즉시 집합금지 조치 등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아래 완화불가 조치 외 지방자치단체별 방역수칙을 완화하는 경우, 동일 권역내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방역상황을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하여 주시고, 같은 권역 내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완화 불가조치 사항 〉 ○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및 유흥시설에 대한 운영제한 시간(22시) 조정 - 아 래 - ○ 적용기간: 2021. 3. 29.(월) 0시 ~ 2021. 4. 11.(일) 24시 ○ 대상지역: 수도권 1) 중점관리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 대상시설: 유흥시설 5종 및 홀덤펍,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식당·카페, 파티룸 ○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 호 ○ 조치내용: 방역지침 의무화 붙임1: 수도권 중점관리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2) 일반관리시설 등 방역지침 ○ 대상시설: 결혼식장, 장례식장, 돌잔치 전문점, 목욕장업, 영화관, 공연장, PC방, 오락실·멀티방, 실내체육시설, 스포츠경기(관람)장, 실외체육시설, 학원 등, 독서실·스터디카페,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이·미용업, 백화점·대형마트, 종합소매업(300㎡ 이상) ○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 호 ○ 조치내용: 방역지침 의무화 ‘학원’으로 허가를 받지 않은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은 2021.2.15. 안내한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 방역수칙 가이드라인의 적용 방역수칙 조정 안내(2.15)」) 따라 적절한 방역수칙 적용 붙임2: 수도권 일반관리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3) 숙박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 대상시설: 수도권 숙박시설 - 리조트, 호텔, 게스트하우스, 농어촌민박 등 ○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 호 ○ 조치내용: 방역지침 의무화 붙임3: 수도권 숙박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4) 모임·행사 ○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 호 ○ 조치내용: 사적 모임 5인 이상 금지, 그 외 모임·행사 단계별 조치기준에 따라 제한 -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해 가족구성원이 모이는 경우 예외 허용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 - 시험 등의 경우, 분할된 공간(예: 교실)내 100인 미만이면 실시 허용 붙임4: 수도권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5) 종교시설 ○ 대상시설: 종교시설 ○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 호 ○ 조치내용: 방역지침 의무화 ‘종교시설’로 허가를 받지 않았으나,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는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은 기 안내한 「종교 등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 방역수칙 가이드라인의 적용 방역수칙 조정 안내(2021.2.15.)」에 따라 적절한 방역수칙 적용 붙임5: 수도권 종교시설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6) 기타시설 ○ 대상시설: 카지노(외국인 카지노 제외), 경마·경륜·경정, 미술관·박물관, 도서관, 키즈카페, 전시회장·박람회장, 마사지업·안마소, 국제회의 시설 경륜·경마·경정은 운영중단 유지 ○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 호 ○ 조치내용: 방역지침 의무화 붙임6: 수도권기타시설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7) 고위험사업장 ○ 대상시설: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 호 ○ 조치내용: 방역지침 의무화 붙임7: 수도권고위험사업장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8) 교통시설 ○ 대상시설: 대중교통시설(국제항공편 예외) ○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 호 ○ 조치내용: 방역지침 의무화 붙임8: 수도권 대중교통시설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9) 국공립시설 등 ○ 국공립시설은 소관 부처·지방자치단체에서 수립한 시설별 방역지침에 따라 철저하게 관리 운영 - 경륜·경정·경마장 운영중단, 카지노는 수용 가능인원의 20% 이내 제한, 이외 시설(체육시설 등)은 수용 가능인원의 30% 이내로 제한 원칙 경륜, 경정, 경마, 카지노 외의 시설은 민간 시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부처·지방자치단체 판단에 따라 탄력적 운영 가능 ○ 아파트 내 편의시설 등은 업종별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운영 10) 사회복지이용시설 ○ 이용인원 50%(최대 100명) 이하로 제한하는 등 방역강화하며 운영 -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필요시 휴관하고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만 제공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대비 사회복지시설 대응지침 및 단계별 운영 가이드라인 참조 11) 직장근무 ○ 기관별·부서별 전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실시 치안, 국방, 외교, 소방, 우편, 방역, 방송, 산업안전, 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기관(인력)은 제외 - 밀폐·밀접접촉이 많고, 재택근무가 어려운 고위험사업장(콜센터, 유통물류센터)은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간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 의무화 - 출근한 인원은 시차출퇴근제 및 점심시산 시차 운영 적극 활용 ○ 민간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점심시간 시차 운영 등 적극 활용 치안, 국방, 외교, 소방, 우편, 방역, 방송, 산업안전, 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기관(인력)은 제외, 민간기업·기관의 필수업무 인원 범위는 기업·기관별 특성에 맞게 노사협의 등을 통해 결정 5. 자유업종 및 기타 미인가, 미등록 시설 등에 대해 방역수칙 의무화 등 관리가 필요한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타 업종과의 방역조치 형평성 및 위험성 등을 고려, 유사업종의 방역수칙을 참고하여 적용하는 등 적극 조치바랍니다. ○ 국공립시설에서 운영하는 경륜, 경정, 경마, 카지노 외의 시설에 관하여는 민간 시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탄력적 운영 가능하니 참고하여 적극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6. 위와 같은 방역조치의 이행을 위해, ○ 서울 관내 실·국·본부·사업소 및 25개 자치구 등은 소관 시설 또는 관할 지역 내 적용대상 시설에 방역지침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지침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 수칙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제재가 뒤따를 수 있는 만큼, - 서울 관내 실·국·본부·사업소 및 25개 자치구 등에서는 방역지침 등의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관련 단체 등에 안내하며, 사업장에서는 이용자 수칙 등을 게시토록 하여 이용자들이 방역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 공문 1부 2. 수도권 중점관리시설 등 방역지침 등 8개 첨부문서. 3. 거리두기 기본방역수칙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각과, 현장대응단, 안전센터 담당자 유동한 행정팀장 김기원 소방행정과장 03/30 김명식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3251 ( ) 접수 ( ) 우 04375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67 / http://fire.seoul.go.kr/yongsan 전화 /전송 02-797-8119 / / 부분공개(5)
22595792
20210927190150
본청
소방행정과-3251
D0000042235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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