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법령 개정 건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버스정책과장) (경유) 제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법령 개정 건의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윤창호법 이후의 사회적 분위기나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커지고 있고, 이에따라 음주운전자의 처벌기준도 매우 강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대중교통 운수사업자들의 음주운전 처벌규정이 현재 매우 약한 실정입니다. 3. 버스는 다수의 시민들이 이용하는 필수 대중교통 수단으로서 매일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과 생명이 달려있기에 운전기사의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서 음주관리의 책임이 있는 운송사업자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보다 강한 제재가 필요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개정을 아래와 같이 건의합니다. 위반내용 근거법조문 처분내용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25의3. 운송사업자 (자동차 1대를 운송 사업자가 직접 운전하는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및 개인택시 운송 사업자는 제외한다)가 법 제21조제12항 전단을 위반하여 운수 종사자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법 제85조제1항 제20호의8 감차명령 붙임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시행령 일부개정건의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전정아 운행관리팀장 고옥희 버스정책과장 03/30 노병춘 협조자 시행 버스정책과-975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7층 (서소문동) / 전화 2133-2288 /전송 02-2133-1049 / jja70@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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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법령 개정 건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버스정책과
문서번호 버스정책과-9756 생산일자 2021-03-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전정아 (2133-2288) 관리번호 D000004222864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