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서울특별시수신 수신자참조(경유)제목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인허가 간주제 도입 관련 담당자 회의 참석 알림1. 국토부 대중교통과-1925(2017.4.13.)호와 관련입니다.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주요 인허가에 대한 간주제 도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회의개최 요청이 있어 알려드리오니 회의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3. 아울러 상기 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사전 검토의견을 취합하고자 하오니 4.18(화)까지 붙임 양식에 따라 제출 바랍니다. - 아 래 -가. 일시 : 및 장 소 : ’17.4.20(목) 10:00, 정부세종청사 4동 566호(중회의실-1)나. 회의 안건(간주제 도입대상)① 자가용자동차 노선운행 허가(여객법 제82조)②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휴업?폐업 허가(여객법 제16조)③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휴업?폐업 허가(여객법 제16조)④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용료 인가?변경 인가(여객법 제41조)⑤ 여객자동차터미널 공사시행 인가?변경 인가(여객법 제38조)⑥ 여객자동차터미널 위치?규모 등 변경인가(여객법 제43조)⑦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인가(여객법 제10조)다. 참석대상 : 간주제 도입대상 인허가 업무 소관 과장라. 문 의 : 국토부 대중교통과 안승현 044-201-3827 붙임 : 1. 관련공문 1부. 2. 간주제 검토의견 양식 1부. 끝.서 울 특 별 시 장수신자광진구청장(교통행정과장),중랑구청장(교통행정과장),서초구청장(교통행정과장)주무관김태형차고지관리팀장강철규주차계획과장04/14오진완협조자 시행주차계획과-5061()접수()우04515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1동 6층/www.seoul.go.kr전화02-2133-2374/전송02-2133-1051//대시민공개
11775088
20211012212927
본청
주차계획과-5061
D0000029713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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