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택정책과-5766 결재일자 2021. 3.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전월세팀장 주택정책과장 정주영 김중헌 03/26 김정호 서울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수당지급 검토 2021. 3.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서울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수당지급 검토 서울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회의시 위원 회의참석 및 사전검토 수당 지급기준을 마련하여 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검토배경 ○ 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은 관련 조례, 규칙에 명시되어 있으나, 사전검토 수당은 예산범위 내 재량으로 지급할 수 있음에 따라 적정수준의 수당 지급기준 마련 필요 ?? 검토내용 ○ 참석수당 - 지급대상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 지급금액 : 기본료 150,000원, 초과 50,000원(2시간 이상 시 1일 1회에 한하여 지급) - 지급근거 :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제4조 및 동 시행규칙 제2조 제1호 ○ 사전검토 수당 - 내 용 : 조정회의에서 여러 건의 조정사건을 심의?조정할 경우 신속하고, 효과적인 심의?조정을 위하여 참석위원의 사전검토가 필요한 경우 - - ? ?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 ? - 지급근거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99호,’20.1.1.),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2호 ?? 행정사항 ○ 위원회 위원 수당 지급기준 적용 : 방침수립 후 붙임 : 관련 규정 1부. 끝. 붙 임 위원회 수당 지급 관련 규정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99호, ’20.1.1) 제Ⅲ장.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의한 세부집행지침 법령?조례 등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이 단순한 회의참석 이외에 사전 자료수집·회의안건 검토 등을 하는 경우 계상된 예산액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제4조(수당) ① 위원 중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을, 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미리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건 심사수당을,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시 소속 공무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위원으로 참석한 경우의 참석수당 및 미리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한 경우의 심사수당 2.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이하 “시의원”이라 한다)이 시의원의 자격으로 위원회에 참석한 경우의 참석수당 ② 수당의 종류와 지급액, 지급절차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2조(수당의 종류 및 지급액)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종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종류 및 지급액은 다음과 같다. 1. 위원회 참석수당 구분 단위 단가 비고 위원회 일당 기본료 : 150,000원 초과 : 50,000원 초과는 2시간 이상 시 1일 1회에 한하여 지급, 서울특별시시의회의원 자격으로 참석한 경우 지급 불가 사이버위원회 회당 기본료 : 50,000원 초과 : 20,000원 2. 심사수당 및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수당: 해당 법령·조례, 규칙 또는 사전 계획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 가능. 다만 다른 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자격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심사수당 지급 불가 3. 교통비, 식비(급량비 기준 단가 적용), 숙박비: 실비의 범위 내에서 별도로 지급 가능 4. 시의원에 대한 실비: 지방의회의 회기가 없는 경우 교통비 및 식비는 실비 범위 내에서 지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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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184848
본청
주택정책과-5766
D0000042209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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