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택정책과-2374 결재일자 2021. 2. 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전월세팀장 주택정책과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정주영 김중헌 김정호 이진형 02/04 김성보 협 조 ’21년 서울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운영계획 2021. 2.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2021년 서울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운영계획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20.12.10.) 관련 서면조정 시행 등에 필요한 위원회 사무처리 지침 및 서식을 보완하여 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위원회 현황 ?? 위원회 개요 ○ 설치근거 :「서울특별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기 능 : 주택임대차 관련 분쟁의 심의?조정 ○ 위 원 : 위원장 포함 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 의원자격(조례 제4조) 법학?경제학 또는 부동산학 등을 전공하고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한 사람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6년 이상 종사한 사람 감정평가사?공인회계사?법무사 또는 공인중개사로서 주택임대차 관계 업무에 6년 이상 종사한 사람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과 그 밖의 비영리법인에서 주택임대차 분쟁에 관한 상담에 6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서울시 주택정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의 공무원 그 밖에 주택임대차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구 성 : 조정위원회(전체 위원) / 조정부(위원 3명) - 회 의 : 조정위원회 및 조정부(필요시 수시) - 의 결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 조정위원회 / 조정부 비교 ] - 심의?조정 성립 조정위원회 조정부 위원회 재적위원(11명)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조정부 재적위원(3명)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 심의?조정 대상 구 분 조정위원회 조정부 임차보증금 제한 없음 5억 이하 조정목적값 제한 없음 2억 이하 ○ 임 기 - 신규 위촉 : 최초 3년, 1회 연임 가능 - 결원 충원 : 전임자 잔여임기, 1회 연임 가능 ○ 심의?조정 절차 ?공통사항 ☞ 신청(신청인) → 신청개시 → 신청서 송부(서울시 → 피신청인) → 담당자 기초조사 ?대면조정 ☞ 공통사항 → 조사관 조사보고 → 신청인?피신청인 참석의사 확인, 심사관 심사보고 → 조정회의 개최(당사자 및 조정위원 참석) → 조정성립 → 조정서 작성 → 조정서 정본 교부 ?서면조정 ☞ 공통사항 → 조사관 조사보고서 작성 → 조사관 심사보고서 작성 → 조정위원 서면 검토 → 조정회의 개최 및 의결(조정위원만 참석) → 조정안 송부(서울시 → 신청인? 피신청인) → 조정안 동의여부 확인 → 조정서 작성 → 조정서 정본 교부 ?? 위원회 구성현황 ○ 2020. 12. 31. 현재 (단위:명) Ⅱ 세부 운영방안 ?? 위원회 구성?운영 ○ 조정부 인원 : 총 3인(3인 중 1명은 변호사로 구성) 제17조(조정부의 구성 및 운영) ① 조정위원회는 분쟁의 효율적 해결을 위하여 3명의 조정위원으로 구성된 조정부를 둘 수 있다. ② 조정부에는 제16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그 중에서 조정위원회위원장이 조정부의 장을 임명한다. 제16조(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③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을 각 1명 이상 위촉하여야 하고, 위원 중 5분의 2 이상은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로 6년 이상 재직한 사람 ※ 조정부의 위원은 조정위원장이 지명(시행령 제29조제1항) ○ 조정부 구성 기본원칙 - 조정부 구성 위원을 변호사/비 변호사 자격으로 구분 관리 - 조정사건 적합성과 위원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위원 지명 - 특별한 사유 없이 동일 위원 3회 연속 지명 지양 - 조정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필요한 경우 예외적 운영 진행과정 내 용 진행과정 조정신청 접수 조정신청 접수, 피신청인에게 신청서 송달 조정신청 접수 ? ? 각하여부 결정 피신청인이 조정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을 경우 조정회의 개최 각하여부 결정 ? ? 조사 및 검토 조정사건에 대한 조사 및 법률, 판례 등 검토 조사 및 검토 ? ? 위원회 개최 통지 조정 당사자 및 위원에게 조정회의 개최 통지 - 조정자료 위원에게 송부 위원회 개최 통지 ? ? 대면조정 ※ 조정회의에 당사자(임차인?임대인) 참석 서면조정 ※ 조정회의에 당사자(임차인?임대인) 미참석 조 정 회 의 사전 조율 위원회를 개최하기 10분 전 참석하여 위원 간 신청사건에 대한 의견교환 및 조율 담당자로부터 조정사건에 대한 신청취지, 조사보고, 검토내용 보고 조정사건 보고 조 정 회 의 의견 경청 당사자 의견 청취 및 위원간 의견 개진 의견개진 및 조정안 의결 조정안 의결 중간 조율 위원간 의견 조정 신청인, 피신청인에게 조정안 송달 조정안 송달 합의 유도 신청인과 피신청인에게 위원회의 의견과 상대방의 의견을 제시하고 합의를 유도 조정안을 송달 받고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수락의 의사표시 ? 조정성립 수락의사표시 없으면 ? 조정불성립 조정 종결 조정 종결 조정의 성립 또는 불성립 ?? 위원회 진행절차 ?? 조정위원 행동지침 구 분 내 용 발언과 경청 ? 위원장은 신청인과 피신청인이(이하 ‘조정 참가자’라 합니다) 자신의 의견과 처지를 충분히 발언할 기회를 주어야 함 ? 위원은 조정 참가자의 의견을 경청해야 함 공 정 ? 위원은 조정 참가자의 성별, 나이, 직업 등을 이유로 차별하면 안 되며, 합법적 관점에서 공정한 입장을 취해야 함 ? 조정의 성립을 위하여 법률적 판단과 관계없이 조정 참가자 일방에게 과도한 양보의 권유, 강권하는 언행, 편파적이거나 결과를 예단하는 언행을 하지 않도록 함 분쟁내용과 관계없는 문답금지 ? 위원은 조정 참가자에게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내용 및 개인의 양심과 관련된 문답을 삼가며, 이와 관련하여 조정상대방 및 제3자에게 언급하지 않도록 해야 함 독립성 유지 ? 위원은 조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사적 이해관계로부터 엄격한 독립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조정 수행 시 조정 참가자와 이해관련성이 있는 경우 위원장에게 즉시 알려야 함 호 칭 ? 조정회의시 위원은 상호간 개인적 직함(현업 및 직위 등)의 사용을 삼가며 위원장?위원으로 호칭하여야 함 ? 위원은 조정 참가자에 대하여 신청인, 피신청인, 임대인, 임차인으로 호칭하고, 아가씨, 아저씨, 아줌마 등의 호칭을 사용하면 안 됨 청탁 금지 ? 위원은 공정한 분쟁을 방해하는 청탁을 하거나 받아서는 안 됨 영업행위 금지 ? 위원은 조정사건과 관련하여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하거나 영업행위로 오해 할 수 있는 행위(근무지, 직장 등)를 하면 안 됨 개별접촉 금지 ? 분쟁조정은 분쟁위원회 개최 장소를 벗어난 곳에서 할 수 없으며, 조정위원회의 의결로 허용한 경우 외에는 조정 참가자와 위원 간 개별 접촉을 하지 않아야 함 사적행동 금지 ? 위원들은 위원회 중 회의와 관계없는 사적 행위나, 통화?문자?SNS 등을 하지 않아야 함 비밀유지 ? 위원은 그 업무수행 상 알게 된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안 됨 ○ 위원 위촉시 서약서 징구 ?? 회의개최 진행 시나리오 [ 조정위원 회의 ] ☞ 조정위원회 개최 안건심의 관련 10분 전 사전조율 ㅇ 위원장 - 오늘 회의에 앞서 위원님께서는 신청인 및 피신청인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주시고, 발언 중인 위원님의 말씀이 끝난 후 발언 부탁드립니다. - 오늘 조정사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각 위원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 조정위원회(or 조정부) 개최 ] ㅇ 위원장 (개회선언) - 신청인 000님 참석하셨습니까? (신청인 : 예) - 피신청인 000님 참석하셨습니까? (피신청인 : 예) -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ㅇ 위원장 (분쟁조정제도 설명) - 서울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신청인과 피신청인 간의 갈등과 분쟁을 합의를 통해 해결하고자 설치된 법적기관으로써 전문가들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당사자간 합의를 지원합니다. - 그리고, 양 당사자간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합의를 한 경우 그 조정서는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 또한, 회의록 작성을 위하여 녹취를 하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ㅇ 위원장 (당사자 의견 개진) - 먼저 신청인께서 조정 신청과 관련하여 하시고 싶은 이야기를 말씀해 주십시오. - 피신청인께는 추후 충분히 말씀할 시간을 드리니, 신청인이 의견을 말씀하시는 중에 의견을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 신청인과 피신청인 개별 진술 ] (상대방 퇴정) ☞ 여러 번 반복할 수 있음 ㅇ 위 원 장 : (피)신청인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ㅇ 피신청인 : 의견진술 및 요구사항 진술<의견 진술 중 위원들 의문사항 질의 및 의견제시> ㅇ 위 원 장 : 조정은 상호간의 양보를 통해 합의를 하는 제도입니다. 피 신청인께서 양보하실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요? ㅇ 피신청인 : 양보사항 진술 ㅇ 위 원 장 : (피)신청인의 진술과 의견을 잘 들었습니다. 피신청인께서는 조사관이 안내하는 장소에서 잠시 대기해 주십시오. [조정위원 회의] (중간조율, 조정위원만 참여) ㅇ 위원장 : 조정을 위한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ㅇ 위 원 : 의견 잘 들었습니다. ㅇ 위원장 : 조사관은 신청인과 피신청인을 입장 시키십시오. [조정 시도] (신청인, 피신청인 모두 참석) ㅇ 위원장 :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의견은 신청인 (신청인 요구) 조건을 제시하셨고, 피신청인은 (피신청인 요구) 조건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신청인과 피신청인 상호간의 법적분쟁으로 인한 경제적, 사회적 손실을 줄이기 위하여 조정위원회에서는 (조정위원회 제시 기준) 수준에서 합의를 제안합니다. ㅇ 신청인, 피신청인 : 의견 진술 [ 조정 종결 ] <조정 성립 시> ㅇ 위원장 : 신청인과 피신청인께서는 조정서를 작성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조정서 작성 후 위원들과 양 당사자 검토 후 조정서 날인) ㅇ 위원장 : 이것으로 제00차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성립내용 구술)대로 성립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조정 불성립 시> ㅇ 위원장 : 제00차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 간의 이견으로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음을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 대면조정 ○ 서면조정 ㅇ 위원장 - 간사는 조정 안건에 대한 신청취지, 조사내용, 검토결과 등에 대하여 위원들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늘 조정사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각 위원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 의견 진술> ㅇ 위원장 -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한 다음 조정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조정안 종합 제시> - 조정안이 의결되었으므로 간사는 조정안은 신청인과 피신청인에게 송달하시기 바랍니다. ?? 수수료 납부 및 환급 ○ 납 부 - 수수료 조정목적의 값 수수료 1억원 미만 10,000원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20,000원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 30,000원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50,000원 10억원 이상 100,000원 ※ 조정목적의 값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 10,000원 - 납부 방법 조정신청 (신청인) 조정신청서 작성 (신청인 센터 방문) 수수료 납부 (신청인 본청 민원실 방문) 조정신청서 수령 (센터 관계자 민원실 방문 수령) ※ 신청인은 민원실에서 수입증지 요금계기, 신용카드, 현금 등의 방법으로 납부 ○ 환 급 - 환급 수수료 환급 사유 환급 수수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1조 제3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5호에 따라 조정신청이 각하 된 경우 납부 수수료 전액 신청인이 위원회 회의 개최 전 조정신청을 취하한 경우 납부 수수료의 1/2 - 환급 방법 환급사유 발생 (신청인 환급신청) 수입증지 환매청구서 작성 (센터) 수수료 환급 신청 (센터 → 재무과) 수수료 환급 (재무과 → 신청인) ※ 민원인 편의를 위해 조정신청서 작성 시 환급에 대한 사전안내 후 환급신청서 작성을 하고 환급사유 발생에 따른 환급신청 시 활용 ?? 향후일정 : 변경지침 시행(’21. 2.10.자) 붙 임: 1. 서울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및 사무처리에 관한 지침. 2. 서울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및 사무처리에 관한 지침(서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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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014319
본청
주택정책과-2374
D0000041864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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