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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조정위원 신규(재) 위촉계획

문서번호 주택정책과-634 결재일자 2022. 8. 31.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택정책과장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실장 이은정 공병엽 代공병엽 08/31 유창수 협 조 조직담당관 조성호 전월세팀장 김중헌 서울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 신규(재) 위촉계획 2022. 8. 26. (금) 주 택 정 책 실 (주택정책과) 서울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 신규(재)위촉 계획 서울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임기만료('22.8.31자)에 따라 해당분야 전문가를 재위촉 및 신규위촉을 통해 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위원회 개요 □ 설치근거 ㅇ 주택임대차보호법, 서울특별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위원회 기능 ㅇ 월차임·보증금 증감, 임대차기간 등 주택임대차관련 분쟁 심의·조정 □ 위원회 구성 ㅇ 위원 인원: 위원장 포함 5명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ㅇ 위원 자격: 위원 중 5분의 2이상은 제2호(판사·검사·변호사)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해야함 [법 제16조 제3항, 조례 제4조 제3항] 1. 법학ㆍ경제학 또는 부동산학 등을 전공하고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한 사람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로 6년 이상 재직한 사람 3. 감정평가사ㆍ공인회계사ㆍ법무사 또는 공인중개사로서 주택임대차 관계 업무에 6년 이상 종사한 사람 4.「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과 그 밖의 비영리법인에서 주택임대차분쟁에 관한 상담에 6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주택임대차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의 공무원 6. 그 밖에 주택임대차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ㅇ 위원 임기: 최초 3년, 1회 연임 가능 □ 위원현황 ㅇ 위원 현원 : 11명 ㅇ 위원 임기 : ’22. 8. 31자 만료(11명 전원) - 연임위원(8명): 2016. 9. 1. ~ 2022. 8. 31.(6년) - 초임위원(3명): 2019. 9. 1. ~ 2022. 8. 31.(3년) ㅇ 재위촉 희망 여부 : 3명(재위촉), 8명(해촉) (단위: 명) 구분 계 교 수 변호사 공 인 회계사 법무사 감 정 평가사 공 인 중개사 임대차 상담경력 현 행 11 (여 5) 1 5 1 1 1 1 1 재위촉 3 (여 1) - 2 - - 1 (여 1) - 해 촉 8 (여 4) 1 (여 1) 3 (여 2) 1 1 (여 1) - 1 1 Ⅱ 위촉계획 □ 신규위촉 ㅇ 신규위촉: 8명(변호사, 교수, 법무사, 공인중개사, 공인회계사, 상담경력) - 위촉기간 : 2022. 9. 1. ~ 2025. 8. 31.(3년) - 대상자 : [재위촉 인원: 3명(변호사 2명, 감정평가사 1명)] - 위촉기간: 2022. 9. 1. ~ 2025. 8.31.(3년) - 선정기준: 서울특별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4조 7항에 따라 해당분야 자격자 중 재위촉 ㅇ 선정방법: 자체심의위원회 구성 선발 (단위: 명) 분 야 정 원 현 원 해 촉 결 원 추천자 신규 위촉 총 계 11 3 8 8 17 8 교수 1 - 1 1 4 2 변호사 5 2 3 3 6 2 공인회계사 1 - 1 1 1 1 법무사 1 - 1 1 3 1 감정평가사 1 1 - - - - 공인중개사 1 - 1 1 2 1 임대차상담 1 - 1 1 1 1 - 법 제16조 제3항, 조례 제4조 3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을 각 1명 이상 위촉하여야 하고, 위원 중 5분의 2이상은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으로 위촉 ※교수 중 1인이 서울동부지법 등 판사로 6년이상 재직하여 제2호에 해당함 - 당초 여성위원 비율(5/11명, 45%), 신규위촉 시 여성위원 비율(40% 이상) 감안하여 8명 중 4명 여성위원 위촉 필요 □ 신규위촉 대상자 연번 성 명 성별 자격요건 이력 및 근무처 임기 비 고 □ 위촉 후 위원현황 구분 계 조례 제4조 제1호 조례 제4조 제2호 조례 제4조 제3호 조례 제4조 제4호 교 수 변호사 공 인 회계사 법무사 감 정 평가사 공 인 중개사 임대차 상담경력 계 11 (여 5) 1 5 1 1 1 1 1 재위촉 3 (여 1) - 2 - - 1 (여 1) - 신규위촉 8 (여 4) 1 (여 1) 3 (여 1) 1 (여 1) 1 - 1 1 (여 1) Ⅲ 향후계획 □ 위촉장 수여: '22.8월 ㅇ 위촉장 수여 시 위촉동의서 및 행동강령 서명 □ 위원회 운영: '22.9월 ~ 붙임 1. 서울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현황 1부 2. 위촉장(안), 위촉동의서, 행동강령 각 1부 3. 심의결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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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현황(위촉후).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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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위촉장(안) 동의서 행동강령.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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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서울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심의결과.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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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조정위원 신규(재) 위촉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634 생산일자 2022-08-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은정 (02-2133-7046) 관리번호 D000004611812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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