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일부개정 알림 1. 서울시보 제3662호(2021.3.25.)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가 아래와 같이 일부개정·시행 되었음(예정임)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조례개정 개요 관련 조문 제19조 제30조, 별표2, 별표5, 별표6 주요 내용 도시공원 입장료 및 이용료 환불 기준 - 도시공원 부지사용 계약 관련 사항 - 서울시 자치구간 사무위임 사항 정비 시행일 2021.6.1. 2021.3.25. 붙임 서울시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공원조성과장,조경과장,자연생태과장,산지방재과장,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서울대공원장,서울식물원장,25개 공원녹지과 주무관 오승재 공원녹지기획팀장 이용남 공원녹지정책과장 03/25 이승복 협조자 시행 공원녹지정책과-4689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시티스퀘어 8층 / 전화 02-2133-2038 /전송 02-2133-0773 / bobos5@seoul.go.kr / 대시민공개
22573143
20210927184848
본청
공원녹지정책과-4689
D0000042197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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