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공원녹지정책과장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개정안건 제출 1. 공원녹지정책과-2731(2020.02.17.)호와 관련입니다.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도시공원 부지사용계약” 조항 신설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우리시 여건에 맞추어 시행 가능 하도록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붙임과 같이 개정안건을 제출합니다. 붙임 1.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개정계획 1부. 2. 도시공원 조례 개정안건 1부. 3. 도시공원 조례 개정안건 전문 1부. 4. 도시공원 조례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공원조성과장 주무관 강원석 공원실효대응팀장 이용남 공원조성과장 02/21 유영봉 협조자 시행 공원조성과-2523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9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086 /전송 02-2133-1081 / / 부분공개(5)
19833041
20210929000508
본청
공원조성과-2523
D0000039395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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