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방음시설의 성능 및 설치기준 일부 개정(환경부 고시)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방음시설의 성능 및 설치기준 일부 개정(환경부 고시) 알림 1. 환경부 생활환경과-734(2021. 3. 22.)호와 관련입니다. 2. 「소음·진동관리법」제40조 제2항에 따른 방음시설의 성능 및 설치기준이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되었기에 송부하오니 각 자치구에서는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방음시설의 성능 및 설치기준 일부개정(환경부 고시) 1부. 2. 방음시설의 성능 및 설치기준(환경부 고시 전문) 1부. 3. 환경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환경과 주무관 김혜원 환경분쟁조정팀장 代최왕택 환경정책과장 03/24 이동률 협조자 시행 환경정책과-463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2동 2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255 /전송 768-8863(web) / suncircle127@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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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방음시설의성능설치기준(일부개정고시 제2021-55호 2021.3.2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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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방음시설의 성능 및 설치기준(환경부고시 제2021-55호)_전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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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환경부 공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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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방음시설의 성능 및 설치기준 일부 개정(환경부 고시)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문서번호 환경정책과-4638 생산일자 2021-03-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혜원 (02-2133-4255) 관리번호 D0000042192777
분류정보 환경 > 도시환경 > 소음진동 > 소음진동관리 > 소음진동저감대책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