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방음시설의 성능 및 설치기준 제13조(방음시설의 선정기준) 1항 관련 문의 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방음시설의 성능 및 설치기준 제13조(방음시설의 선정기준) 1항 관련 문의 건 서울시의 환경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문의를 주신 께 감사를 드립니다. 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고자 합니다. 소음·진동관리법 제40조 및 환경부 고시 제2017-159호(방음시설의 성능 및 설치기준)는 방음시설을 설치하는데 있어 충분한 차단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방음시설의 성능 및 설치기준을 제시하는 고시로 교통소음을 비롯한 공장소음, 공사장소음, 기타 생활소음 저감을 위해 설치되는 방음 및 저감시설의 설치에 준용할 수 있으며, 미준수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은 소음·진동관리법 및 환경부 고시 제2017-159호에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께서 편안히 생활하실 수 있는 정온한 생활환경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 죄송한 말씀을 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서울시 생활환경과(02-2133-3727)로 문의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 가정에 늘 건강과 웃음이 가득 하시길 기원합니다. ★환경전문관 김미란 생활환경팀장 이재성 생활환경과장 06/23 권선조 협조자 시행 생활환경과-963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1동 12층 / 전화 02-2133-3727 /전송 02-2133-1027 / mint386@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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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방음시설의 성능 및 설치기준 제13조(방음시설의 선정기준) 1항 관련 문의 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문서번호 생활환경과-9636 생산일자 2020-06-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미란 (02-2133-3727) 관리번호 D0000040227630
분류정보 환경 > 도시환경 > 소음진동 > 소음진동관리 > 소음진동저감대책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