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방음시설의 성능 및 설치기준 제13조(방음시설의 선정기준) 1항 관련 문의 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방음시설의 성능 및 설치기준 제13조(방음시설의 선정기준) 1항 관련 문의 건 먼저, 소음으로 인한 불편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님께서 문의하신 순서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소음·진동관리법 제40조제2항에서 언급하는 다른 법률에 방음시설의 설치기준에 해당하는 법률이 있는지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말씀 드리면,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 검색 및 환경부 소음·진동관리법 관련담당자에게 문의한 결과, “방음시설의 설치기준”을 언급하는 다른 법률은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둘째, 님께서 입주하신 공동주택 단지가 도로 건너편 공동주택 경계부에 설치된 투명 아크릴 반사형 방음벽(이하 “해당방음벽”이라 함)으로 인해 소음피해를 받고 있고 해당방음벽이 방음시설의 성능 및 설치기준 제13조제1항을 위배하고 있을 경우, 방음벽 시공주체 및 준공승인 주체에 대한 처벌 및 벌금, 피해보상에 대해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음·진동관리법 제40조 및 환경부고시 제2017-159호(방음시설의 성능 및 설치기준)은 교통소음저감 목적의 방음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의 기준을 제시하는 고시로 위반에 따른 처벌규정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소음피해로 인한 보상에 대해서는 환경정책과 (환경분쟁조정팀 담당자 조희연, 02-2133-3546)로 문의하시기를 안내 드리고자 합니다. 아울러, 주택사업에 대한 준공(사용검사)은 자치구 소관업무로 위반사항에 대한 처벌 및 벌금에 대해서는 해당자치구 주택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생활환경과(담당자 김미란, 02-2133-3727)로 문의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님의 가정에 늘 행복과 건강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환경전문관 김미란 생활환경팀장 이재성 생활환경과장 06/19 권선조 협조자 시행 생활환경과-948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1동 12층 / 전화 02-2133-3727 /전송 02-2133-1027 / mint386@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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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방음시설의 성능 및 설치기준 제13조(방음시설의 선정기준) 1항 관련 문의 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문서번호 생활환경과-9485 생산일자 2020-06-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미란 (02-2133-3727) 관리번호 D0000040207524
분류정보 환경 > 도시환경 > 소음진동 > 소음진동관리 > 소음진동저감대책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