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종합공사시공업 과태료처분 체납고지서 납부 안내 1. 서울시 행정발전에 도움주시는 귀 사께 감사드립니다. 2. 귀사의 「건설산업기본법」 위반혐의에 대하여「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의견진술 기회 부여 및 동법 제18조 제1항에 의거 20% 사전 감경부과 하였으나 기간내 납부하지 않아 체납이 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2021. 3.31.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과태료 체납내역 등 : 붙임 참조 ※ 과태료 부과고지 후 납기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 3% 및 중가산금 매월 1.2%로 60개월까지 75%가 가산부과 됩니다. 붙임 1. 과태료 고지서(체납분) 1부. 2. 과태료 체납 내역 1부. 3. 과태료 안내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심현희 건설업관리팀장 권순구 건설혁신과장 03/25 김정선 협조자 시행 건설혁신과-389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건설혁신과 (태평로1가) / http://seoul.go.kr 전화 02-2133-8124 /전송 02-768-8905 / simhany@seoul.go.kr / 부분공개(6)
22567162
20210927195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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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혁신과-3890
D0000042198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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