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정보공개정책과장 (경유) 제 목 지적기준점 표지 폐기에 따른 고시번호 부여 요청 1. 토지관리과-5688호(2021.3.24.)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적기준점(지적삼각점) 표지를 폐기하고 시 홈페이지에 폐기 고시하고자 하니 고시번호를 부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게 재 명 : 지적기준점 표지 폐기 고시 나. 근거법령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붙임: 1. 지적기준점 표지의 폐기 고시 공문 1부. 2. 고시문(안) 1부. 3.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미이행 사유서 1부. 끝. 토지관리과장 주무관 오영근 공간측량팀장 지미종 토지관리과장 03/24 최영창 협조자 법제심사팀장 박인숙 신문팀장 이호진 시행 토지관리과-5728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11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94 /전송 02-2133-4910 / kyoung91@seoul.go.kr / 대시민공개
22561859
20210927192754
본청
토지관리과-5728
D0000042193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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