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적기준점표지 폐기에 따른 고시번호 부여 요청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정보공개정책과장 (경유) 제목 지적기준점표지 폐기에 따른 고시번호 부여 요청 지적기준점(지적삼각점) 표지의 성과를 폐기하고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하오니 고시번호를 부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게재명 : 지적측량기준점(지적삼각점) 표지 폐기 고시 나. 근거법령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붙임 1. 폐기고시 방침 1부. 2. 지적기준점표지 폐기 고시문(안) 1부. 끝. 토지관리과장 주무관 박동옥 공간측량팀장 이상용 토지관리과장 01/09 최영창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85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2동 2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95 /전송 02-2133-4910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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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기준점표지 폐기에 따른 고시번호 부여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문서번호 토지관리과-856 생산일자 2018-01-0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동옥 (02-2133-4695) 관리번호 D000003257867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지적측량 > 지적측량기준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