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적기준점(지적삼각점)표지 폐기 고시 통보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마포구청장(부동산정보과장) (경유) 제목 지적기준점(지적삼각점)표지 폐기 고시 통보 1. 마포구 부동산정보과-24593(2017.12.07.)호와 관련입니다. 2. 지적기준점표지 조사결과 망실 확인된 지적삼각점(서울283, 284)에 대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따로붙임 고시문과 같이 폐기 고시함을 알려드리니 측량기준점 관리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고시일자 : 2018. 1. 18.(목) 나. 고시방법 : 서울시보 게재 붙임 지적기준점(지적삼각점)표지 폐기 고시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동옥 공간측량팀장 박순봉 토지관리과장 전결 01/11 최영창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102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2동 2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95 /전송 02-2133-4910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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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기준점(지적삼각점)표지 폐기 고시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문서번호 토지관리과-1023 생산일자 2018-01-1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동옥 (02-2133-4695) 관리번호 D000003259353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지적측량 > 지적측량기준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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