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외국인 노동자 진단검사 행정명령 변경 알림 1. 관광산업과-3116(2021.3.17.)호 및 감엽병관리과-8325(2021.3.19.)호와 관련입니다. 2. 2021.3.17.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차단하고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3호에 의거 시행한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외국인 노동자 진단검사 행정명령」이 다음과 같이 변경됨을 알려드리니, 관내 관광숙박시설에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명령 변경 개요 가. 기 간 : '21.3.17(수) 0시부터 '21.3.31(수) 24시 나. 권고 대상 : 서울시 내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높은 사업장에서 1인 이상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와 외국인 노동자(미등록 외국인 포함) 다. 검사장소 : 사업장 소재지 또는 거주지에서 가까운 임시선별검사소 라. 검 사 비 : 무료 3. 특히, 사실상 근무하고 있는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들도 익명으로 무료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고, 진단검사를 통해 확진 판정된 경우에도 치료비 등이 지원되며, 담당 공무원의 출입국 관서 통보의무도 면책되므로 불안 없이 진단검사에 응할 수 있도록 각 소관시설의 담당부서에서는 적극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외국인 노동자 진단검사 행정명령 변경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관광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문화관광과장),용산구청장(문화체육과장),성동구청장(문화체육과장),광진구청장(문화체육과장),동대문구청장(문화관광과장),중랑구청장(문화관광과장),성북구청장(문화체육과장),강북구청장(문화관광체육과장),도봉구청장(문화관광과장),노원구청장(문화체육과장),은평구청장(문화관광과장),서대문구청장(문화체육과장),마포구청장(관광과장),양천구청장(문화체육과장),강서구청장(문화체육과장),구로구청장(문화관광과장),금천구청장(문화체육과장),영등포구청장(문화체육과장),동작구청장(체육문화과장),관악구청장(문화관광체육과장),서초구청장(문화관광과장),강남구청장(관광진흥과장),송파구청장(국제관광과장),강동구청장(문화예술과장) 주무관 최서아 관광서비스개선팀장 성현옥 관광산업과장 03/22 이병철 협조자 시행 관광산업과-323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청사 1동 5층) / 전화 02-2133-2793 /전송 02-768-8814 / csa9765@seoul.go.kr / 대시민공개
22554380
20210927192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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