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시 소재 물류창고 및 물류시설 대표 귀중 (경유) 제목 외국인노동자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 "변경" 시행 안내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삭소수습본부-9035(2021.3.19.)관련입니다. 2. 지난 3.17.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확산을 차단하고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3호에 의거 시행한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외국인노동자 진단검사 행정명령」이 다음과 같이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 행정명령 변경 개요 가. 기 간 : 2021.3.17.(수) 0시부터 2021.3.31.(수) 24시까지 나. 권고대상 : 서울시내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높은 사업장에서 1인이상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와 외국인노동자(미등록 외국인 포함) 다. 검사장소 : 사업장 소재지 또는 거주지 인근 임시선별진료소 라. 검 사 비 : 무료 마. 처분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3호 및 제81조제10호 첨부 : 외국인노동자 진단검사 행정명령 변경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경용 물류지원팀장 신민철 택시물류과장 03/22 조영창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11299 ( ) 접수 ( ) 우 / 전화 2133-2340 /전송 2133-0720 / barcode@seoul.go.kr / 부분공개(5)
22554335
20210927192754
본청
택시물류과-11299
D0000042176610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