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외국인노동자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 "변경" 시행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시 소재 물류창고 및 물류시설 대표 귀중 (경유) 제목 외국인노동자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 "변경" 시행 안내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삭소수습본부-9035(2021.3.19.)관련입니다. 2. 지난 3.17.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확산을 차단하고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3호에 의거 시행한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외국인노동자 진단검사 행정명령」이 다음과 같이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 행정명령 변경 개요 가. 기 간 : 2021.3.17.(수) 0시부터 2021.3.31.(수) 24시까지 나. 권고대상 : 서울시내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높은 사업장에서 1인이상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와 외국인노동자(미등록 외국인 포함) 다. 검사장소 : 사업장 소재지 또는 거주지 인근 임시선별진료소 라. 검 사 비 : 무료 마. 처분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3호 및 제81조제10호 첨부 : 외국인노동자 진단검사 행정명령 변경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경용 물류지원팀장 신민철 택시물류과장 03/22 조영창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11299 ( ) 접수 ( ) 우 / 전화 2133-2340 /전송 2133-0720 / barcode@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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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외국인 노동자 진단검사 행정명령 변경.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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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노동자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 "변경" 시행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11299 생산일자 2021-03-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경용 (2133-2340) 관리번호 D000004217661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