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외국인 노동자 진단검사 행정명령」변경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외국인 노동자 진단검사 행정명령」변경 안내 1. 서울특별시 고시제2021-148호(3.19) 및 외국인다문화담당관-3218호 관련입니다. 2.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차단하고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3호에 의거 시행(3.17)한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외국인 노동자 진단검사 행정명령」이 다음과 같이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 행정명령 변경 개요 가. 기 간 : '21.3.17(수) 0시부터 '21.3.31(수) 24시 나. 권고 대상 : 서울시 내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높은 사업장에서 1인 이상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와 외국인 노동자(미등록 외국인 포함) 다. 검사장소 : 사업장 소재지 또는 거주지에서 가까운 임시선별검사소 라. 검 사 비 : 무료 3. 특히, 사실상 근무하고 있는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들도 익명으로 무료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고, 진단검사를 통해 확진 판정된 경우에도 치료비 등이 지원되며, 담당 공무원의 출입국 관서 통보의무도 면책되므로 불안 없이 진단검사에 응할 수 있도록 각 소관시설의 담당부서에서는 적극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외국인 노동자 진단검사 행정명령 변경 공문 1부. 2.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외국인 노동자 진단검사 행정명령 변경(영, 한국어)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외국인지원부서) 주무관 최옥림 외국인주민정책팀장 변경화 외국인다문화담당관 03/22 류경희 협조자 시행 외국인다문화담당관-326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9층 외국인다문화담당관 / 전화 02-2133-5068 /전송 02-2133-0730 / cuiyl6051@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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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외국인 노동자 진단검사 행정명령」변경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문서번호 외국인다문화담당관-3265 생산일자 2021-03-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옥림 (02-2133-5068) 관리번호 D000004217248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