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간위탁기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행 철저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경유) 제목 민간위탁기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행 철저 안내 1. 노동정책담당관-2868(2021. 3. 4.)호 및 조직담당관-2509(21. 3. 5.)호와 관련입니다. 2.「근로기준법」제5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하며, 해당 휴일에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업장 규모 300인 이상 사업장 30~300인 미만 5~30인 미만 사업장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시행시기 ’20. 1. 1.~ ’21. 1. 1.~ ’22. 1. 1.~ 3. 이에, 귀 기관에서는 해당 근로자들이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0) 또는 해당기관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붙임 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관공서 공휴일 유급휴일 의무화 주요내용(고용노동부) 1부. 2. 지방고용노동관서별 관할구역 및 연락처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고민언 소상공인정책팀장 김미경 소상공인정책담당관 03/19 강석 협조자 시행 소상공인정책담당관-4169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6층 / 전화 02-2133-5550 /전송 02-2133-0714 / mineon0223@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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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관공서 공휴일 유급휴일 의무화 주요내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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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지방고용노동관서별 관할구역 및 연락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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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민간위탁기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행 철저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문서번호 소상공인정책담당관-4169 생산일자 2021-03-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고민언 (02-2133-5550) 관리번호 D0000042158087
분류정보 경제 > 지역경제 > 지역경제지원 > 상공인지원 > 소상공인정책수립및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