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간위탁기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이행 철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민간위탁기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이행 철저 1. 노동정책담당관-2868(‘21.3.4)호 및 조직담당관-2509(‘21.3.5.)호와 관련입니다. 2. 「근로기준법」제55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하며, 해당 휴일에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업장 규모 300인 이상 사업장 30~300인 미만 5~30인 미만 사업장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시행시기 ‘20.1.1~ ‘21.1.1~ ‘22.1.1 3. 이에, 각 민간위탁기관은 노동자들이 공휴일과 대체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수탁기관에서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0) 또는 해당기관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붙임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관공서 공휴일 유급휴일 의무화 주요내용(고용노동부) 1부 2. 지방고용노동관서별 관할구역 및 연락처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시립노인종합복지관 19개 기관,도심권50플러스센터 주무관 정연순 인생이모작정책팀장 손선희 인생이모작지원과장 03/08 정경숙 협조자 주무관 김혜경 시행 인생이모작지원과-334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3층 인생이모작지원과 / 전화 02)2133 -7799 /전송 02)2133-0863 / ysc0013@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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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관공서 공휴일 유급휴일 의무화 주요내용.pdf

    비공개 문서

  • 2. 지방고용노동관서별 관할구역 및 연락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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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민간위탁기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이행 철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인생이모작지원과
문서번호 인생이모작지원과-3343 생산일자 2021-03-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연순 (02)2133 -7799) 관리번호 D0000042071911
분류정보 복지 > 노인생활안정 > 노인복지정책및운영 > 노인복지시설관리 > 노인종합복지관운영및기능보강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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