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주)한국공항리무진 대표이사 (경유) 제목 교통안전담당자 지정 통보((주)한국공항리무진)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교통안전법 제54조의2에 따라 교통안전담당자 지정 통보를 하오니, 교통안전담당자는 6개월 이내에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신규교육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자 격 지 정 3. 또한, 향후 교통안전담당자 퇴직 및 지정해지 시 30일내로 다른 교통안전담당자를 지정하여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무성 운행관리팀장 고옥희 버스정책과장 03/23 노병춘 협조자 시행 버스정책과-906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7층 버스정책과 (서소문동) / 전화 02)2133-2292 /전송 02)2133-1049 / titanroad@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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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1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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