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교통안전담당자 지정 통보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교통안전담당자 지정 통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교통안전법 제54조의2에 따라 교통안전담당자 지정 통보를 하오니, 교통안전담당자는 6개월 이내에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신규교육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자 격 지 정 3. 또한, 향후 교통안전담당자 퇴직 및 지정해지 시 30일내로 다른 교통안전담당자를 지정하여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한시원 운행관리팀장 엄기숙 버스정책과장 09/27 지우선 협조자 시행 버스정책과-3005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서소문동) / 전화 02)2133-2290 /전송 02)2133-1049 / siwon@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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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담당자 지정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버스정책과
문서번호 버스정책과-30058 생산일자 2019-09-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한시원 (02)2133-2292) 관리번호 D000003824413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