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여객자동차운송사업(특수) 교통안전담당자 지정증명 교부 1. 교통안전법 제54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교통안전담당자의 지정)에 의거 교통안전담당자로 지정되었기에 이에 확인 증명서를 교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회 사 명 성 명 주민등록번호 자 격 지정 1 교통안전관리자 지정 1 교통안전관리자 2. 교통안전담당자는 6개월 이내에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신규교육을 이수하시기 바라며, 향후 교통안전담당자 퇴직 및 지정해지 시 30일내로 다른 교통안전담당자를 지정하여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특수여객자동차 업체 2개소 교통안전담당자 지정확인증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시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조합이사장,보람정보산업(주),보람상조개발(주) 주무관 김연미 운행관리팀장 엄기숙 버스정책과장 11/27 지우선 협조자 시행 버스정책과-36693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2291 /전송 / / 부분공개(6)
19212176
20210929033624
본청
버스정책과-36693
D0000038722709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