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주식회사 ***에이스]

구로소방서 수신 (경유) 제목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주식회사 에이스]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청문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제목 행정처분(2차 - 영업정지 3개월) 당사자 성명(명칭) 주 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등록사항(기술인력) 미달하게 된 후 30일 경과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행정처분(2차 - 영업정지 3개월)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법적근거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9조제1항제9호 -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 1]의 2.개별기준 나목 2차 ○ 조문내용: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후 30일이 경과한 경우 청문실시 기관명 구로소방서 부서명 예방과 담당자 최양규 주 소 서울시 구로구 경인로 408 (고척동) 전화번호 02-2682-5068 일 시 2021년 4월 12일(월) 15:00 장소 구로소방서 2층 소회의실 주재자 소속 및 직위 구로소방서 소방행정과 행정팀장 성명 강창권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ㆍ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구로소방서장 담당자 최양규 위험물안전팀장 송재수 예방과장 03/23 김태돈 협조자 시행 예방과-6239 ( ) 접수 ( ) 우 08275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 408 예방과 (고척동) / 전화 02)2682-5068 /전송 02)2619-3102 / cyk0617@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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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주식회사 ***에이스]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구로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6239 생산일자 2021-03-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최양규 (02)2682-5068) 관리번호 D0000042185822
분류정보 안전 > 소방시설및장비관리 > 소방시설관리감독 > 소방시설업관리 > 소방시설업및시설관리업지도감독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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