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재부과 시 행정절차 간소화 법령해석 결과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자치구 : 건축과장, 주택과장) 제목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재부과 시 행정절차 간소화 법령해석 결과 알림 1.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2450(’21.3.16)호와 관련입니다. 2. 시정명령을 미이행한 위반건축물의 이행강제금 재부과와 관련하여 지자체로부터 사전통지, 시정명령 및 계고의 행정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가 다수 접수 됨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는 이에 대한 법제처 법령해석을 요청(`20.10.)한 바 있습니다. 3. 국토부 및 법제처로부터 해당 질의에 대한 회신이 아래와 같이 있었음을 알려드리니 위반건축물 관리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자치구에서는 건축과 및 주택과 등 이행강제금 업무 관련 부서에 모두 전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요지 가.「건축법」 제80조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기한을 정하여 통보하는 행위(이하 “이행기간의 부여”라 함)에 대해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사전 통지를 해야 하는지? 나.「건축법」 제80조제1항에 따른 이행기간의 부여는 반드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계고와 별개의 절차로 해야 하는지? 다.「건축법」 제80조제5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이행강제금을 재부과하려는 경우 같은 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다시 거쳐야 하는지? □ 법제처 해석 가.「건축법」 제80조제1항에 따른 이행기간의 부여에 대해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사전 통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건축법」 제80조제1항에 따른 이행기간의 부여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계고 절차에 포함하여 할 수 있습니다. 다.「건축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은 다시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붙임 국토교통부 공문 및 법제처 회신문 각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지역건축안전센터장,서구1-25 건축관리팀장 최홍규 건축기획과장 03/23 박순규 협조자 주무관 김민선 주무관 주미 건축정책팀장 유옥현 시행 건축기획과-5297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111 /전송 / fromk@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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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재부과 시 행정절차 간소화 법령해석 결과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5297 생산일자 2021-03-2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최홍규 (02)2133-7111) 관리번호 D0000042181188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정책및제도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