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건축법에 따른 이행강제금 관련 법령 개정내용 적극 시행 요청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건축법에 따른 이행강제금 관련 법령 개정내용 적극 시행 요청 1.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14231(2017.10.27.)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로 이행강제금 제도의 합리적인 운영과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이행강제금의 감경, 가중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축법령 개정사항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로부터 개정된 법령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고 있어 관련 민원의 제기와 국회에서의 지적 등이 있다고 시달되어 따로 붙임과 같이 통보하니 이행강제금 관련 법령개정 제도를 업무수행시 적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련부서에도 동 사항을 전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로 붙임 관련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건축과장, 주택과장 등 건축관련부서) 주무관 이기택 건축정책팀장 박순규 건축기획과장 10/30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2389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138 /전송 02)2133-0755 / artbuil@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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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에 따른 이행강제금 관련 법령 개정내용 적극 시행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23899 생산일자 2017-10-3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기택 (02)2133-7138) 관리번호 D0000031809947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정책및제도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