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이행강제금 산정기준 개정에 따른 적용시기 관련 질의회신 알림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이행강제금 산정기준 개정에 따른 적용시기 관련 질의회신 알림 1.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8975(2019.11.20.)호와 관련 문서입니다. 2. 위호와 관련하여 2019.8.6.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2 제2항의 별표15(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의 적용시기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 □ 질의요지 ○ 2019.8.6.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2 제2항의 별표15(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의 적용시기 □ 답변내용 : ○ 대통령령 제30030호(2019.8.6.)로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2 제2항에 따른 별표15(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의 적용시기는 부칙 제1조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위반건축물의 조치를 위해 별도의“경과규정”은 없습니다. ○ 따라서 2019년 8월 6일 전에 종전의 시행령에 따라 신규 시정명령을 하였거나 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바 있더라도, 2019년 8월 6일 이후에 이행강제금을 신규부과 또는 재부과하는 경우에는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산정하여 부과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이행강제금 부과 전(시정명령, 부과계고 등)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이행강제금액을 통보한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의 증액에 따른 법 시행의 안정성 확보 및 민원방지 등을 위해 변경사항을 사전통보하는 절차 등을 거친 후 최종부과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붙임 : 1. 질의내용(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 적용관련) 2.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여명현 건축정책팀장 정광순 건축기획과장 11/20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22313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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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 산정기준 개정에 따른 적용시기 관련 질의회신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22313 생산일자 2019-11-2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여명현 관리번호 D0000038654167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기본법령운용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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