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도시정비법 위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행정처분 계획

문서번호 주거정비과-4569 결재일자 2021. 3.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정비행정팀장 주거정비과장 주택기획관 김예원 김중태 진경식 03/23 이진형 도시정비법 위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행정처분 계획 2021. 3.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도시정비법 위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행정처분 계획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판결문 접수에 따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위반 업체에 대하여 제출의견 검토 및 자문회의 결과 행정처분코자 함 1 개 요 □ 근거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05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결격사유) ○「동법」제106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취소 등) ○「동법 시행령」제84조(등록취소 및 영업정지처분 기준) ○「동법 시행령」[별표4](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기준) ○「행정절차법」제22조(의견청취) □ 처분대상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2 추 진 경 위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 등록취소처분 대상 : 청문 / 업무정지처분 대상 : 의견제출 □ 위반사항 3 행정처분 전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 자문회의 개요 ○ 일시/장소 : ○ 참 석 자 ○ 자문내용 - 업체의 제출의견 소명 여부 및 위반 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의 적정성 검토 - 행정처분 대상 업체의 감경기준 적용 여부 ※ 2020년 정비업체 점검결과 처분 대상 업체와 함께 자문 받음 □ 자문결과 4 행정처분 계획 업체명 대표자 처분계획 법적근거 ※ 일반기준 바목 : 감경기준 5 향 후 일 정 행정처분 통지서 발송 행정처분 공고 및 행정처분 내역 자치구 통보 붙임 1. 행정처분 전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 보고 1부 2. 업무정지처분 기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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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행정처분 전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 보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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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처분의 기준(제84조 관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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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도시정비법 위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행정처분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4569 생산일자 2021-03-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예원 (02-2133-7197) 관리번호 D0000042184698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택재개발및재건축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점검및행정처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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