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주택정책과장) (경유) 제목 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취지(사유) 재회신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시에서 수행중인 행정소송과 관련하여 「도시정비법 시행령」개정 취지(구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66조[별표5] 관련)에 대해 요청하오니 소송 변론 일정을 감안하여 2020.06.01.(월)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법령(2018.02.09.시행) 개 정 전(구) 개 정 후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66조 [별표5] 2. 개별기준 나목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84조 [별표5] 2. 개별기준 나목 법 제69조 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3개월 이상 미달하게 된 경우 법 제102조 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붙임: 1. 도시정비법 시행령 84조[별표5] 전문 1부. 2. 도시정비법 시행령 66조[별표5] 전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예원 주거정비행정팀장 김중태 주거정비과장 05/28 진경식 협조자 주무관 최경민 시행 주거정비과-7763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4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705 /전송 02-2133-0752 / / 부분공개(5)
20453802
20210928202842
본청
주거정비과-7763
D00000400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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