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이주보상비 지급 신청 안내(혜화동 23번지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사업)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경유) 제 목 이주보상비 지급 신청 안내(혜화동 23번지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사업) 1. 서울시 시정 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서울시 종로구 혜화동 23번지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사업’ 과 관련하여 귀하(사업구간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실제 거주하는 소유자)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3조 내지 제55조 규정에 따라 이주보상비(이주정착금,주거이전비,이사비)를 지급하고자 하오니, 3. 구비 서류를 지참하시어 이주보상비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주보상비(이주정착금,주거이전비,이사비) 내역 건물 소재지 지급 대상자 지급금액(원) 비고 합계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 ○ 신청기간 : 2021. 03. 29. ~ 2021. 04. 02. (※ 신청기간, 방문장소 등 협의조정 가능) ○ 지급절차 : 본인(또는 대리인) 방문(시청 한양도성도감과) 제출 → 서류검토 → 본인계좌 입금 ○ 구비서류 - 본인 신분증,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이주보상금수령용), 주민등록등(초)본, 통장사본 각 1부. - 전기, 수도, 가스 계약해지증명서 및 요금완납증명서 각 1부. - 정화조 처리영수증(비용완납증명서) 1부. ※ 대리인 위임시 : 위임장, 위임용임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추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창건 도성보존팀장 윤용훈 한양도성도감과장 03/22 안중호 협조자 시행 한양도성도감-275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1동 5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674 /전송 02-2133-1063 / gunssii@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이주보상비 지급 신청 안내(혜화동 23번지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사업)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한양도성도감
문서번호 한양도성도감-2750 생산일자 2021-03-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창건 (02-2133-2674) 관리번호 D0000042170981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재보존정책 > 문화재보존정책수행 > 한양도성보존관리및홍보 > 한양도성주변관리및정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