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경유) 제 목 이사 및 이주보상비 보상 사전 안내(혜화동 23번지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사업) 1. 서울시 시정 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서울시 종로구 혜화동 23번지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사업’ 과 관련하여 사업구간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실제 거주하는 소유자에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3조 내지 제55조 규정에 따라 이주보상비 보상에 대하여 사전 안내드리오니, 3. 이사에 따른 전기, 수도, 가스 등 단수단전 등 조치와 아래 구비서류를 사전 준비하여 주시고, 별도 이주보상비 지급 신청 안내시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구비서류 - 이주보상비 신청서 1부(※우선 작성제출 요망). - 본인 신분증,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이주보상금수령용), 주민등록등(초본), 통장사본 각 1부. - 전기, 수도, 가스 계약해지증명서 및 요금완납증명서 각 1부. - 정화조 처리영수증(비용완납증명서) 1부 붙임 : 이주보상비 신청서 1부.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창건 도성보존팀장 윤용훈 한양도성도감과장 03/02 안중호 협조자 시행 한양도성도감-205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1동 4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663 /전송 02-2133-1063 / gunssii@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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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214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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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도성도감-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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