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정보공개정책과장 (경유) 제목 고시번호 부여 요청 1. 한양도성도감-6249호(2020.6.16)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시 종로구 고시 제136호(2019.11.7.)로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결정 고시된 종로구 혜화동 23번지 외 1필지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사업 실시계획 인가하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자 고시번호 부여 의뢰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시개요 ○ 고 시 명 :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사업 실시계획 인가고시 ○ 고시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 고시방법 : 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 □ 행정예고심사 및 규제심사 이행 관련 사항 ○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이행 여부 : 미이행 ○ 미이행사유 : 유형A - 타 법령상 공고절차 및 공람·열람 등을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 붙임 고시문(안) 1부. 행정예고심사 및 규제심사 미이행 사유서 1부.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 방침서 1부. 끝. 한양도성도감과장 ★주무관 박근우 도성보존팀장 곽동진 한양도성도감과장 06/16 안중호 협조자 신문팀장 김지형 법제심사팀장 박인숙 시행 한양도성도감-626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울시청 서소문 청사 1동 5층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20579249
20210928191732
본청
한양도성도감-6262
D000004018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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