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중구청장(동정부과장) (경유) 제목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관련 질의 회신 1. 중구 동정부과-5313(2021.3.18.)호와 관련입니다. 2. 귀구에서 「에 따른 재심사 대상여부」관련하여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 다 음 - 가. 질의내용 ○ 중으로, 사업방식을 “교환”에서 “매입”으로 변경하는 경우 재심사 대상이 되는지 여부 ? ○ 사업방식을 “교환”에서 투자심사 당시의 사업대상 건물이 아닌 인근(법정동 이내) 건물로 변경하여 “매입”하는 경우 재심사 대상이 되는지 여부 ? 나. 답변내용 ○ 지방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재심사 규정은 투자심사 후 총사업비 30%이상 늘어난 사업, 읍·면·동을 달리하여 사업부지를 변경된 경우 등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질의하신 사업과 같이 - 일부 사업내용이 변경되었더라도 상기 규정에 언급한 총사업비 증액 등의 재심사 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 사업부지가 변경되었더라도 동일 읍·면·동구역 내인 경우에는 재심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숙영 투자관리팀장 전기호 재정균형발전담당관 03/22 권태규 협조자 시행 재정균형발전담당관-312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 / 전화 02-2133-6870 /전송 02-2133-0825 / sy9294@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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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20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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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42175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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