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서울시 내 사업장에 고용된 외국인 노동자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 계획

문서번호 감염병관리과-8149 결재일자 2021. 3.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방역관리팀장 감염병관리과장 시민건강국장 정나영 조미연 송은철 03/18 박유미 - 서울시 내 사업장에 고용된 외국인 노동자 -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 계획 2021. 3. 17. 시민건강국 (감염병관리과) - 서울시 내 사업장에 고용된 외국인 노동자 -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 계획 외국인 노동자 고용사업장의 코로나19 집단감염 사례 증가에 따라 서울시 내 사업장에 고용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를 통해 지역사회 전파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으로 진단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실시하고자 함 1. 근 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제81조(벌칙) 2. 행정명령 내용 ?? 대 상 ○ 서울시 내 사업장에 1인 이상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와 외국인 노동자(미등록 외국인 포함) ?? 내 용 ○ 외국인 노동자를 1인 이상 고용한 사업주는 처분기간 동안 외국인 노동자에게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조치할 것 ○ 외국인 노동자(미등록 외국인 포함)는 처분기간 동안 지체 없이 코 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것 ?? 사 유 ○ 외국인 노동자 고용사업장의 코로나19 집단감염 사례 증가에 따라 지역사회 집단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긴급한 방역과 예방이 필요 ?? 이의신청 ○ 행정명령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명령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법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 소송 가능 ?? 위반시 조치사항 ○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10호에 의거 행정명령 불이행 혐의로 형사처벌(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으며, 명령위반으로 감염이 확산되어 발생하는 방역 등 모든 비용에 대해 손해배상이 청구 가능 3. 행정사항 ?? 공고번호 부여요청 후 서울시 홈페이지 : 정보공개정책과 붙임 1. 공고문(안) 1부. 2.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미이행 사유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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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행정예고심사 및 규제심사 미이행 사유서_.hwpx

    비공개 문서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외국인 노동자 진단검사 행정명령_.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 서울시 내 사업장에 고용된 외국인 노동자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감염병관리과
문서번호 감염병관리과-8149 생산일자 2021-03-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나영 (02-2133-7270) 관리번호 D0000042153900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질병연구및관리 > 감염병질환관리 > 감염병예방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