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업무지시전(외국인 노동자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 변경 알림)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업무지시전(외국인 노동자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 변경 알림) 1.업무지시현장 :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공원화(1단계) 건설공사 ㈜경동건설외 68개 현장 2.작 성 일 자 : 2021-03-22 18:03:49 3.지 시 내 용 가. 감염병관리과-8325(2021.3.19.)호와 관련입니다. 나. 위 호와 관련하여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차단하고자 기존 안내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에 대해 아래와 같이 변경 사항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현장 내 외국인 노동자들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 및 권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명령 개요 1) 기 간: `21.3.17.(수) 0시부터 `21.3.31.(수) 24시까지 2) 처분대상 - 당 초: 서울시 내 사업장에 근무하는 외국인 노동자(미등록 외국인 포함) - 변 경: 서울시 내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높은 사업장에서 1인 이상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와 외국인 노동자(미등록 외국인 포함) 3) 검사장소: 사업장 소재지 또는 거주지에서 가까운 임시선별검사소 4) 검 사 비: 무료 붙 임 관련 문서 3부. 끝. ※ 본 기안은 One-PMIS내 행정정보연계를 통하여 수행하는 문서로, 결재 완료 시 One-PMIS를 통하여 대상현장에 발송처리 됩니다. ※ 업무지시전 내용 수정을 원하는 경우 One-PMIS로 반송 후 One-PMIS에서 재작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무관 노진우 방재시설과장 김태중 방재시설부장 03/23 박홍봉 협조자 시행 방재시설부-3679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빌딩 14층 방재시설부 / 전화 02-3708-8742 /전송 02-3708-8756 / jiinnw@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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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무연락전]외국인 노동자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 변경 알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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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외국인 노동자 진단검사 행정명령 변경(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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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문)서울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코로나19 전수검사 및 행정명령」 철회 요청.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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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지시전(외국인 노동자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 변경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방재시설부
문서번호 방재시설부-3679 생산일자 2021-03-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노진우 (02-3708-8742) 관리번호 D000004218104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