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업무지시전(외국인 노동자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 변경 알림) 1.업무지시현장 :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공원화(1단계) 건설공사 ㈜경동건설외 68개 현장 2.작 성 일 자 : 2021-03-22 18:03:49 3.지 시 내 용 가. 감염병관리과-8325(2021.3.19.)호와 관련입니다. 나. 위 호와 관련하여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차단하고자 기존 안내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에 대해 아래와 같이 변경 사항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현장 내 외국인 노동자들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 및 권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명령 개요 1) 기 간: `21.3.17.(수) 0시부터 `21.3.31.(수) 24시까지 2) 처분대상 - 당 초: 서울시 내 사업장에 근무하는 외국인 노동자(미등록 외국인 포함) - 변 경: 서울시 내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높은 사업장에서 1인 이상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와 외국인 노동자(미등록 외국인 포함) 3) 검사장소: 사업장 소재지 또는 거주지에서 가까운 임시선별검사소 4) 검 사 비: 무료 붙 임 관련 문서 3부. 끝. ※ 본 기안은 One-PMIS내 행정정보연계를 통하여 수행하는 문서로, 결재 완료 시 One-PMIS를 통하여 대상현장에 발송처리 됩니다. ※ 업무지시전 내용 수정을 원하는 경우 One-PMIS로 반송 후 One-PMIS에서 재작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무관 노진우 방재시설과장 김태중 방재시설부장 03/23 박홍봉 협조자 시행 방재시설부-3679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빌딩 14층 방재시설부 / 전화 02-3708-8742 /전송 02-3708-8756 / jiinnw@seoul.go.kr / 대시민공개
22555079
20210927192754
본청
방재시설부-3679
D000004218104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