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식품제조·판매업소 등 외국인 노동자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 변경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식품제조·판매업소 등 외국인 노동자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 변경 알림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9035호(2021.3.19.)와 관련입니다. 2. 2021.3.17.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차단하고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3호에 의거 시행한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외국인 노동자 진단검사 행정명령」이 다음과 같이 변경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3. 가. 권고대상 : 서울시 내 코로나-19 감염위험이 높은 사업장에서 1인 이상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와 외국인 노동자 (미등록 외국인 포함) ※ 미등록 외국인도 비자 확인 없이 무료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검사 과정에서 제공된 정보는 방역 목적으로만 활용 나. 기 간 : ’21. 3. 17.(수) ~ ’21. 3. 31.(수) / 15일간 다. 법적근거 : 「감염병예방법」제49조제1항제3호 및 제81조제10호(벌칙) 라. 검사장소 : 사업장 소재지 또는 거주지에서 가까운 임시선별검사소 마. 검 사 비 : 무료 붙임 1.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외국인노동자 진단검사 1부. 2.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외국인노동자 진단검사 행정명령 변경 공문(안) 1부. 3. 대상업소 현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식품안전관련부서 주무관 변우애 식품안전팀장 이영달 식품정책과장 03/22 代노춘열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677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 식품정책과 / 전화 02-2133-4732 /전송 02-768-6689 / dndo96@seoul.go.kr / 부분공개(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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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외국인 노동자 진단검사 행정명령 변경(2).hwpx

    비공개 문서

  • (공문)서울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코로나19 전수검사 및 행정명령」 철회 요청.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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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0305 자치구별 외국인 고용사업장 현황_식품제조.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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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식품제조·판매업소 등 외국인 노동자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 변경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문서번호 식품정책과-6770 생산일자 2021-03-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변우애 (02-2133-4732) 관리번호 D0000042171494
분류정보 건강 > 식품안전 > 식품위생지도감독 > 식품위생업소지도점검 > 유통식품안전성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