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식품제조·판매업소 등 외국인 노동자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 변경 알림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9035호(2021.3.19.)와 관련입니다. 2. 2021.3.17.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차단하고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3호에 의거 시행한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외국인 노동자 진단검사 행정명령」이 다음과 같이 변경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3. 가. 권고대상 : 서울시 내 코로나-19 감염위험이 높은 사업장에서 1인 이상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와 외국인 노동자 (미등록 외국인 포함) ※ 미등록 외국인도 비자 확인 없이 무료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검사 과정에서 제공된 정보는 방역 목적으로만 활용 나. 기 간 : ’21. 3. 17.(수) ~ ’21. 3. 31.(수) / 15일간 다. 법적근거 : 「감염병예방법」제49조제1항제3호 및 제81조제10호(벌칙) 라. 검사장소 : 사업장 소재지 또는 거주지에서 가까운 임시선별검사소 마. 검 사 비 : 무료 붙임 1.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외국인노동자 진단검사 1부. 2.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외국인노동자 진단검사 행정명령 변경 공문(안) 1부. 3. 대상업소 현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식품안전관련부서 주무관 변우애 식품안전팀장 이영달 식품정책과장 03/22 代노춘열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677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 식품정책과 / 전화 02-2133-4732 /전송 02-768-6689 / dndo96@seoul.go.kr / 부분공개(5,6)
22554396
20210927192754
본청
식품정책과-6770
D000004217149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