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외국인 노동자 진단검사 행정명령 시행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외국인 노동자 진단검사 행정명령 시행 안내 1. 감염병관리과-7979(2021.3.17.)호와 관련입니다. 2. 최근 확진자중 외국인 비율 급증으로 집단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외국인 고용사업주 및 외국인 노동자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시행됨을 알려드리니, 각 기관 및 소관 시설에도 해당 명령에 대해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명령 개요 가. 기 간 : '21.3.17(수) 0시부터 '21.3.31(수) 24시 나. 처분대상 : 서울시 내 사업장에 근무하는 외국인 노동자(미등록 외국인 포함) '21. 3. 1. 이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은 경우, 이 행정명령을 이행한 것으로 간주 다. 검사장소 : 사업장 소재지 또는 거주지에서 가까운 임시선별검사소 라. 검 사 비 : 무료 마.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3호 및 제81조제10호 3. 특히, 사실상 근무하고 있는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들도 익명으로 무료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고, 진단검사를 통해 확진 판정된 경우에도 치료비 등이 지원되며, 담당 공무원의 출입국 관서 통보의무도 면책되므로 불안 없이 진단검사에 응할 수 있도록 각 소관시설의 담당 부서에서는 적극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관련 공문 1부. 2.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외국인 노동자 진단검사 행정명령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지역돌봄복지과장,어르신복지과장,인생이모작지원과장,장애인복지정책과장,장애인자립지원과장,자활지원과장,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재단법인서울특별시사회서비스원장,자치구 복지정책과,자치구 어르신 관련부서,자치구 장애인 관련부서 주무관 정성욱 복지정책팀장 안현민 복지정책과장 03/18 박기용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7583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313 /전송 02)2133-0718 / goodjd@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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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외국인 노동자 진단검사 행정명령 시행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7583 생산일자 2021-03-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성욱 (02)2133-7313) 관리번호 D000004215332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