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조합설립 동의서 검인 관련 질의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강북구청장(주택과장) (경유) 제목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조합설립 동의서 검인 관련 질의회신 1. 강북구청 주택과-7022(2021.3.5.)호와 관련입니다. 2.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동의서 연번 검인과 관련한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자율주택정비사업 주민합의체가 구성된 사업구역을 포함하여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 동의서 연번 검인 신청이 있는 경우 연번 검인이 가능한지? ⇒ 같은 사업구역 내에서 복수의 사업 추진은 불가하고 그로 인해 발생할 분쟁을 감안하면, 자율주택 주민합의체 해산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나)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 동의서 연번 검인 신청을 토지등소유자가 아닌 제3자가 할 수 있는지? ⇒ 동의서 연번 검인은 조합설립을 위한 것이고, 법 제23조제1항에 의거 조합설립의 주체는 토지등소유자이므로 연번 검인 신청은 토지등소유자가 하여야 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희완 주거환경정책팀장 최재준 주거환경개선과장 03/18 김장수 협조자 시행 주거환경개선과-343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신청사 11층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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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조합설립 동의서 검인 관련 질의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실 주거환경개선과
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3438 생산일자 2021-03-1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희완 관리번호 D000004215268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