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및 협조 요청 1.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2042(2021.3.16.)호 관련입니다. 2. 「아동복지법」 제26조 제3항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소속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제출하여야 합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3. 이와 관련, 「지역보건법」 제31조(의료법에 대한 특례)에서는 보건소(보건의료원 포함), 보건지소 및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의료법」 제3조에 따른 병원 또는 의원 등으로 본다고 규정함에 따라,지역보건의료기관의 장과 해당 기관에서 종사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사는 신고의무자에 해당함을 안내드립니다. 4. 2021년도는 코로나19 예방 등을 위해인터넷 강의를 활용한 교육을 권장하며,신고의무자 교육을 대폭 강화하여 시행하니 변경된 지침대로 신고의무자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1년도 신고의무자 교육 강화 대책 ①인터넷 교육 및 집합 시청각 교육시 복지부 제작 교육 콘텐츠를 통한 교육만 인정(민간 콘텐츠 불허),②강사 자격 요건 강화(권장→필수 기준), ③증빙자료 요건 강화 ※ 가급적 복지부 위탁·운영 기관의 인터넷 강의를 활용한 교육 권장 서울시 평생학습포털, 경기도 지식,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러닝, 중앙교육연수원, 나라배움터 5. 신고의무자 교육 관련 질의 사항은 [붙임1]의 '[참고2]자주 묻는 질문'을 참고하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보건복지상담센터(☏129)및 아동권리보장원 아동학대사업부(☏02-6283-06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1년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1부. 2. 교육 실시기관용 교육 결과보고서 양식 1부. 3. 실적 취합기관용 교육 결과보고서 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보건소1-25관련 실무사무관 이은숙 공공보건팀장 왕희령 보건의료정책과장 03/17 윤보영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1200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7525 /전송 2133-0724 / es203@seoul.go.kr / 대시민공개
22503850
20210927193331
본청
보건의료정책과-12000
D0000042139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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