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 제출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0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 제출 1.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5856호(’20.12.10)와 관련입니다. 2. 「아동복지법」제26조제3항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각 기관·시설을 직접적으로 관리·감독하는 1차 취합기관(자치구 등)에서는 교육실적 증빙자료〔붙임2〕및 취합한 교육실적을〔붙임3〕및 ‘교육실적 내부결재 공문’을 준비하여 ‘21.3월부터 실적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실적관리시스템(’21.2월 개발완료) 입력방법, 시기 등은 매뉴얼과 함께 ‘21.3월 공문으로 안내 예정, 실적입력 기관 세부사항은 〔붙임1〕참조 4.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아직까지 수료하지 못한 기관·시설의 신고의무자에 대해 신고의무교육을 ’21.02.28.까지 연장하오니 원활히 교육이 되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관련공문 1 부. 2)〔붙임1〕2020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결과 제출 안내 1 부. 3)〔붙임2〕(교육 실시기관 용) 교육 결과보고서 양식 1 부. 4)〔붙임3〕(실적 취합기관 용) 교육 결과 보고서 양식 1 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서울시설공단이사장,서구1-25(체육시설 담당) 주무관 윤상열 체육시설팀장 代윤상열 체육정책과장 12/11 이창현 협조자 시행 체육정책과-13606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6층 (무교동) / 전화 02-2133-8164 /전송 02768-8906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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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제출 협조 요청(문화체육관광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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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제출 안내(보건복지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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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2020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제출 안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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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교육 실시기관 용) 교육 결과보고서 양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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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실적 취합기관 용) 교육 결과보고서 양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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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육시설 신고의무자 교육( 규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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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0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 제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
문서번호 체육정책과-13606 생산일자 2020-12-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윤상열 (02-2133-8164) 관리번호 D000004146250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