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석면건축물 안전관리 철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석면건축물 안전관리 철저 1.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건축물의 석면 관리실태가 부실하다는 내용이 보도되었습니다. - ‘수천명 머리 위로 ‘암 유발’ 석면... 시장 뚫은 침묵의 살인자’(JTBC, 3.10), - '공공기관에도 발암물질 펄펄... 구멍 난 석면 관리'(JTBC, 3.10) 2. 이에, 서울시 소유 석면건축물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아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해주시기 바라며, 아래에 따라 조치한 결과를 붙임2에 작성하여 3.24(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지정 -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 구청에 신고 나.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석면안전관리교육 이수 - (신규교육)신고한 날부터 3개월 이내, (변경교육)2년마다 다. 석면건축물의 손상 여부를 수시 확인하고 필요시 보수, 밀봉 등 조치 3. 아울러, 자치구에서는 석면관리 종합정보망 내 석면건축물의 안전관리인 지정 및 교육 현황을 현행화하시고, 조치결과를 붙임3에 작성하여 3.18.(목)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관리교육 미이수 현황은 ‘석면관리 종합정보망’ 누리집에서 확인 붙임 1. 市 소유 석면건축물 현황 1부. 2. 석면건축물 관리 조치결과(서식) 1부. 3. 안전관리인 미지정 석면건축물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7,서사01-41,서상수1-38,서소1-24(24개소방서),서울시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자치구 석면 관리 부서 주무관 여새바긔별 실내공기관리팀장 김석기 대기정책과장 03/17 윤재삼 협조자 시행 대기정책과-480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1층 대기정책과 (서소문동) / 전화 02-2133-3628 /전송 02-2133-1018 / guibyeol53@seoul.go.kr / 부분공개(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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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석면건축물 관리 조치결과(서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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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市소유 석면건축물 현황.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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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안전관리인 미지정 석면건축물.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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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석면건축물 안전관리 철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문서번호 대기정책과-4807 생산일자 2021-03-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여새바긔별 (02-2133-3628) 관리번호 D0000042142170
분류정보 환경 > 대기보전 > 대기보전관련관리일반 > 대기환경개선 > 석면관리기반확충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