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사장 (경유) 제목 석면건축물 안전관리 철저 1. 대기정책과-4807(2021.3.17.)호와 관련입니다. 2.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건축물 석면관리실태가 부실하다는 보도 관련, 아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고 조치결과를 작성양식에 의거 3.23(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지정 -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 구청 신고 나.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석면안전관리교육이수 - (신규교육) 신고한 날부터 3개월 이내, (변경교육) 2년 마다 다. 석면건축물의 손상여부를 수시 확인하고 필요시 보수,밀봉 등 조치 붙임 : 1. 관련 공문 1부. 2. 작성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혜숙 문화협력팀장 노명옥 문화정책과장 03/17 백운석 협조자 시행 문화정책과-3992 ( ) 접수 ( ) 우 13829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11층 / 전화 02-2133-3711 /전송 02-2133-1020 / hsuklee@seoul.go.kr / 부분공개(5 6)
22498164
20210927193331
본청
문화정책과-3992
D0000042142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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