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건축물 석면 안전관리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건축물 석면 안전관리 안내 1. 대기정책과-27932(2022. 8.17.)호와 관련입니다. 2.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건축물 석면 안전관리를 재강조 하오니, 물재생센터에서는 석면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다음 용역과 관련하여 용역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고, 컨설팅을 통하여 손상상태 조사 및 조치 등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2년부터는 석면 건축물 관리의 현장성과 적시성을 제고하고자 시(대기정책과) 주관의 일괄적인 위해성 평가 및 석면농도 측정은 시행하지 않음 용 역 개 요 ○ 용 역 명 : 시 소유 건축물 석면관리 컨설팅 및 석면지도 현행화 ○ 기 간 : '22. 5.2 ~ 10.28. ○ 대 상 : 시 소유 석면함유 건축물(법적기준 미만 포함) ○ 용역업체 : ㈜한국석면관리연구원 (☎449-7385, 책임기술자 홍국민팀장) ○ 내 용 - 석면지도 현행화(시료채취·분석) - 석면함유자재의 손상여부 등을 파악하여 조치방법 컨설팅 ※ 이번 서면교육 후 3분기에 비대면 '석면안전관리 교육' 예정 붙임 1. 건축물 석면안전관리 1부 2. 석면건축물 명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중랑물재생센터소장, 서울특별시난지물재생센터소장,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주무관 조재택 물재생운영팀장 김태환 물재생시설과장 08/22 김윤수 협조자 시행 물재생시설과-25260 ( 2022.08.22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8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845 /전송 02-2133-1043 / jtcho@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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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건축물 석면안전관리 안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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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석면건축물 명단.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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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건축물 석면 안전관리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문서번호 물재생시설과-25260 생산일자 2022-08-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조재택 (02-2133-3845) 관리번호 D0000046056750
분류정보 환경 > 중하수도 > 하수도 > 하수처리시설관리 > 물재생센터안전점검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