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가처분(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취소 신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가처분(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취소 신청 우리시 고액체납자의 체납세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압류 부동산에 기입되어 있는 가처분에 대한 취소를 신청하고자 합니다. 가. 사건의 표시 1) 관할법원 : 서울남부지방법원 2) 사 건 명 : 가처분취소신청 3) 당 사 자 : 신청인:서울특별시, 4) 나. 신청취지 및 청구원인 1) 신청취지 가) 피신청인과 신청 외‘가처분 신청사건에 관하여 귀원이 자로 한 가처분결정은 취소한다. 나)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다)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2) 신청이유 가) 지방세 체납자 은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 2002년 8월 부과한 원을 현재까지 납부하지 않고 있으며, 나)우리시는 위 체납자에 대한 압류권자 및 근저당권자로서 지방세 체납액 입니다.피신청인이 압류 부동산에 선순위로 가처분 등기를 완료하였으나 . 다. 대상부동산 라. 소송수행자 지정 소 속 직 급 성 명 비 고 38세금징수과 지방행정사무관 안승만 38세금징수2팀장 지방세조사관 장성우 주담당 붙임 1. 가처분취소 신청서 1부 2. 체납내역서. 3. 주민등록초본 4.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끝. 38세금조사관 장성우 38세금징수2팀장 안승만 38세금징수과장 03/17 이병욱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649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1청사 10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3475 /전송 02-768-8890 / neowein@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6.67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체납내역서(이ㅇㅇ).pdf

    비공개 문서

  • 주민등록초본(가처분권자).pdf

    비공개 문서

  •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촌동 ㅇ23호ㅇ19호ㅇ18호).pdf

    비공개 문서

  • 가처분 취소 신청서(이ㅇㅇ)_남부지방법원.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가처분(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취소 신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38세금징수과
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6491 생산일자 2021-03-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장성우 (02-2133-3475) 관리번호 D0000042141984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심사감독및행정처분 > 체납관리및징수 > 체납소송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