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해요! 2019 을지태극연습!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소 제기방침 (사정변경에 따른 가처분 취소 신청) 우리시 고액체납자의 부동산 공매 진행을 위해 본안소송 제소기간이 경과된 가처분에 대해 사정변경에 따른 가처분결정 취소 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1. 사건의 표시 가.관할법원 : 대전지방법원 나.사 건 명 : 사정변경에 따른 가처분 취소 신청 다.당사자 - 신 청 인 : 서울특별시 (대표자 시장 박원순) - 피신청인 : 라.소송물가액 : 2. 신청 취지 사건에 관하여 1991.01.10.에 한 가처분결정을 취소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3. 신청 이유 - 구]민사소송법[법률 제4201호, 1990.09.01. 제정] 제706조(사정변경에 의한 가압류 취소) 및 동법 제715조(가압류절차의 준용)에 의거 이 사건 가처분의 본안제소기간은 10년이나, 1991.01.10. 가처분 결정 후 현재까지 28년이 경과되도록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이 사건 가처분은 사정변경에 따른 가처분 취소 신청의 대상이 되며 - 소외 대한 체납세금 징수를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공매절차를 진행하려고 하나 피신청인 명의의 가처분등기가 신청인의 압류등기일 1998.05.20.보다 선행하여 등기되어 있어 공매 진행이 불가한 상태임. - 피신청인들은 가처분에 대한 본안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없는 바, 구]민사소송법 제706조 및 동법 제715조에 의거 사정변경에 따른 가처분취소 사유에 해당하므로 압류권자 및 근저당권자(납세담보제공계약)인 우리시에서 가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하고자 함. 4. 소송대리인 선임 및 소송수행자 지정 가. 소송대리인 선임 : 소송물가액이 1억원 이상이나 민사소송법 제88조 및 민사소송규칙 제15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른 신청사건이므로 소송대리인 선임없이 담당자 직접수행 나. 소송수행자 : 붙임 1.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서 1부 2. 법원소명자료 1부. 끝. 38세금조사관 최영현 38세금징수3팀장 김명용 38세금징수과장 05/23 代류대창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1193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38세금징수과 / 전화 02-2133-3479 /전송 02-768-8890 / cyh9991@seoul.go.kr / 부분공개(6)
17876106
20210929112014
본청
38세금징수과-11933
D0000036506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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