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특수판매업체 특별방역점검 추진계획

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5430 결재일자 2021. 3.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생대책팀장 공정경제담당관 노동민생정책관 강정호 문주택 박주선 03/16 서성만 특수판매업체 특별방역점검 추진계획 2021. 3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른 - 특수판매업체 특별방역점검 추진계획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특수판매업체 대상 합동점검 및 시 특별점검 등을 통해 사업장 내 감염발생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자 함 ※ 부처 및 수도권 지자체는 긴밀히 협력해 2주간 수도권 소관시설에 특별점검 실시(중대본, ’21.3.12) ?? 특수판매업체 현황 총 계 다단계판매 후원방문판매 방문판매 3,074 105 683 2,286 ?? 점검방향 ○ 특수판매업의 위험요인에 대한 방역대응 강화를 위해 공정위-서울시-자치구 연계한 방역상황 및 방역수칙 이행실태 합동점검 실시 ○ 각 사업장 판매원 대상 코로나19 선제검사 실시 독려 ○ 그간 점검결과를 토대로 방역수칙 이행이 다소 미흡한 업체 중심으로 점검 후 현장지도 및 방역수칙의 철저한 이행까지 집중ㆍ반복점검 ○ 방역수칙 이행에 다소 해이해질 수 있는 업체 대상으로 불시점검 실시 ○ 사업장 및 개인 방역수칙 이행에 따른 방역우수사례를 공유하고 방역수칙의 철저한 이행에 대한 중요성 및 필요성 공감대 형성 ?? 지인모임을 통해 판매원 코로나19 확진 (3.8) ?? 해당 사업장 판매원 전원 음성판정, 사업장 방역조치 후 영업 중 (3.10) ⇒ 현장확인 결과 ‘마스크 착용’, ‘개인간 거리두기’, ‘유증상 시 미출근 및 검사 실시’ 등 사업장 내 방역수칙을 철저히 이행한 결과 감염자 미발생 ?? 점검개요 ○ 기 간 : ○ 대 상 : ○ 인 원 : 12명 (공정위,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 자치구) ○ 내 용 : 점검표에 의거 방역수칙 이행 점검 ?? 세부 점검계획 ※ 자치구는 별도 점검계획에 따라 실시 후 결과 제출 ① 중앙(공정위)-시-자치구 합동 일제점검 ○ 점검기간 : ○ 점검대상 : ○ 점검인원 : 5명 (공정위1, 서울시1, 자치구3) ○ 점검방법 : 공정위-시-자치구 합동으로 점검표에 의거 방역수칙 이행 점검 ② 시 자체 특별점검 ○ 점검기간 : ○ 점검대상 : ○ 점검인원 : 7명 (민생대책팀 자체점검) ○ 점검방법 : 점검표에 의거 방역수칙 이행점검 후 미흡 시 추가점검 ③ 불시점검 ○ 점검기간 : ○ 점검대상 : ○ 점검방법 : ④ 상시점검 및 현장점검반 운영 ○ 점검기간 : 상 시 ○ 점검대상 : ○ 점검방법 : 자율감시단(25명) 상시점검 및 민원제보 시 현장점검 ?? 행정조치 계획 ○ 방역수칙 미이행 사업주·이용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고발 조치 ○ 수칙위반 업체에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시 치료비, 방역비 등 손해배상 청구 붙임 1. 2. 특수판매업체 방역수칙 준수 점검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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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특수판매업체 특별방역점검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5430 생산일자 2021-03-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강정호 (02-2133-5369) 관리번호 D000004212800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