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알림((사)함께하는 청년지원협회)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사단법인 함께하는 청년지원협회장 (경유) 제목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알림((사)함께하는 청년지원협회) 1. 귀 법인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민법? 제32조 및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귀 법인의 사단법인 설립을 허가하오니, 관련 규정 및 정관에 의거하여 목적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법인설립에 따른 해당 보고 서류를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허가내용 - 법인명칭 : 사단법인 함께하는 청년지원협회 - 허가번호 : 2021-042 - 소 재 지 : 서울시 성북구 상월곡동 23-107, 3층 - 대 표 자 : 진우석 나. 허가조건 : 허가증 뒷면에 기재 다. 설립관련 보고사항 - 설립등기 : 법인설립 허가가 있는 때로부터 3주내에 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등기소에 설립등기한 뒤, 10일 이내 등기부 등본 1부 제출 - 재산이전 :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재산목록에 기재된 재산을 법인에 이전하고, 1개월 이내 그 이전을 증명 하는 등기소 또는 금융기관의 증명서 제출(예금잔고증명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법인 명의로의 금융기관 예치 등 적절한 방법으로 법인소유로 이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붙임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정민 청년인재팀장 선필호 청년청(담당관) 대결 03/16 조완석 협조자 시행 청년청-3596 ( ) 접수 ( ) 우 04514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9층 청년청 / 전화 02-2133-6578 /전송 02-768-8888 / zzulee66@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알림((사)함께하는 청년지원협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청년청
문서번호 청년청-3596 생산일자 2021-03-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정민 (02-2133-6578) 관리번호 D000004212889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