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년도 화물운송실적신고안내 및 신고독려 협조요청 1. 국토교통부 상황총괄대응과561(2021.3.11.)호 관련입니다. 2.「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47조의2 및 '화물운송실적신고제 시행지침'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운송(2대이상), 주선, 가맹)는 화물운송 실적을『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에 신고하여야 하며, 미신고 시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3. 따라서, 각 자치구에서는 2020년도 화물운송 실적신고 마감이 '21.3월말까지이므로, 미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소관 운수사업자에게 실적신고 안내 및 독려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국토교통부 공문 1부 2. 실적신고제외 및 안내문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화물운송실적담당부서) 주무관 서동호 자동차관리팀장 문인기 택시물류과장 03/16 조영창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1029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7층(서소문동) / 전화 02-2133-2337 /전송 02-2133-1050 / ekdcja147@seoul.go.kr / 대시민공개
22492055
20210927210239
본청
택시물류과-10296
D0000042128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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